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 신고자 포상금도 기존 최대 1%에서 2%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기존 신고자는 34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1일부터는 850만 원을 받게 된다.
신고대상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이에 대한 신고는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 신고센터로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조사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100만 원 정액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 지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