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 조달행위와 비축물자 재판매 및 전매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관세청 수출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달사업법은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하거나 관련 제보가 있어도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할 경우 대응 수단이 없어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적인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비축물자 재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했다.
이에 따라 비축물자 재판매 업체가 부도, 파산 또는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조달청장 승인을 받으면 재판매가 가능해진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선량하고 성실한 기업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공조달시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