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대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대학 및 공공연의 해외 특허에 대한 해외기업 특허침해 여부를 분석,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경고장, 소송, 라이선싱 체결 등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또 특허분쟁 상황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간단한 과업 변경은 빠르게 허용하고, 분쟁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새로운 대응전략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해외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기업의 구제가 중요해지고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 등의 피해도 확산함에 따라 해외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에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형태 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중에 분쟁 상대방이 제기하는 심판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밖에 NPE 또는 표준특허 특허침해 피소, 업종단위 위조상품 유통, 상표 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 등 다수 기업이 지재권분쟁 피해를 입은 경우 대·중·소 기업과 업종별 협회·단체 등의 공동대응도 지원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상표 등 해외 지재권 보호는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요소”라며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