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올해 전기자동차 2563대 구매 지원

전주시, 올해 전기자동차 2563대 구매 지원

올해 364억원 투입,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기자동차 보급 예정
승용차와 화물차 각각 최대 1350만원과 18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4-03-05 15:06:00

전북 전주시가 올해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주시는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되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에 약 3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2563대(승용 1875대, 화물 688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올 상반기 사업 물량은 전기승용차 1000대와 전기화물차 400대를 포함해 총 140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135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까지지원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과 차량별 보조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2개월 이상 연속해서 둔 전주시 거주자와 전주시에 본사와 지사 등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특히 올해 전기택시의 경우 전년 대비 국비추가보조금이 200만원에서 50만원이 인상돼 25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차상위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또,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 30%를지원한다.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30%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택배용으로 구입할 때도 국비 10%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택배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출고한 뒤 택배업을 6개월 유지하는 경우에만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차량 구매자가 차량 제작·수입사 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추가 첨부서류를 대리점에 제출하고, 대리점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도내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차량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 시도로 매매 혹은 폐차·수출 말소 시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을 적용해 보조금이 환수된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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