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시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하게 될 경우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그것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또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