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최근 영업용 차량이 차고지가 아닌 곳에 불법 밤샘주차로 제기된 민원 해결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14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에 영업용 차량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출동했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난 8일 새벽 4시까지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 차고지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화물·여객 자동차 9대를 적발했다.
앞서 시는 민원이 주로 들어오는 검산동과 교동 일대에 3차례 계도활동에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 20만원, 개인 10만원)이 부과되며, 김제시 차량이 아닌 경우 관할 지자체로 이첩된다.
현행법상 영업용 차량은 지정된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를 할 수 있으나, 일부 영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불법 밤샘주차로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