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입찰기회 박탈 등 입찰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대폭 개선,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입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입찰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부도나 파산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구성원 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 질병, 부상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등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분야 참여기술인 수행능력평가 시 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유 기술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혔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열심히 준비하고도 예측이 어렵거나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달규제 혁신으로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기준은 18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