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는 매달 정기적으로 관내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등의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불편 및 소음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아파트단지 주변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화물, 여객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등 화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밤샘주차 위반 운수종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