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 40대, 보호관찰 위반 교도소 철창행

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 40대, 보호관찰 위반 교도소 철창행

기사승인 2024-03-26 17:08:22

집행유예 기간에 폭력을 휘두르고 도피생활을 한 A(49)씨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26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가정폭력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8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이에 보호관찰소 측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인용함에 따라 A씨는 교도소에서 1년 6월 동안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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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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