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조달사업법에 따라 비축물자를 제조⋅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안정 및 중소제조업체의 안정적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3월 비축물자 이용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내 등록 제한,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비축물자 이용업체 전매조사를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 전매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며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로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