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가격 유지의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하는 최혜가격 유지의무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위반할 경우 쇼핑몰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이번 조치는 그간 조달청의 노력에도 MAS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위반업체 조사와 처벌을 강화해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우대위반 신속조사, 가격관리 강화, 시중가격 모니터링 확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대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속 진행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난달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상 지급한다.
아울러 규격, 납품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달라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건이라도 계약부서에 통보해 재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우대위반으로 인한 거래정지 기간은 1~6개월이며, 사안에 따라 1/2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달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규정 적용을 엄격 제한할 계획이다.
또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속적으로 적정가격 논란이 제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취약물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계약 시 적정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MAS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점검을 확대 실한다.
이번 점검은 66개 품명 6,261개 규격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회까지 실시하고, 성능과 사양이 동등한 유사 규격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 살필 예정이다.
이밖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MAS 의무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 사례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한 공공조달시장의 출발점은 반칙행위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해 원칙과 기본질서에 충실한 공공조달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운영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을 접수 중이며, 익명신고를 보장하고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