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은 특허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요청사항을 즉시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진단기관의 산업재산 조사·분석 업무환경을 감안해 과도한 보안요건을 완화 또는 폐지된다. 또 산업재산권 진단업무 수행실적 보고 의무에 대한 실적 제출기한 연장 등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올 하반기 진단기관 지정신청 공고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이번 개정에 맞춰 진단기관의 실적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시스템’에 실적보고 기능을 추가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진단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간 산업재산 조사·분석 생태계 조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