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도심에 무단의 방치된 전동키보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전주시는 오는 9월부터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도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운영 회사에는 견인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국적인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세에 전주에서도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 2019년에 전동킥보드 운영사는 전북대학교 인근 1개사, 100여대에 불과했는데 올해 6월 현재 전주에만 3개사, 3790대가 운행되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킥보드를 횡단보도 등에 방치하면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별도 허가·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관련법도 제정되지 않아 마땅히 제재할 방법도 없는 형편이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22년 8월카카오 채널을 활용한 ‘전동킥보드 불편 신고방’을 개설 운영, 지난 2월부터는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춘) 주관으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안전지킴이단(40명)을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신고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정비하는 정비방과 킥보드 운영사에 처리 요청하는 신고방으로 이원화했다.
여기에 더해 도심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업무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상정, 동의안이 통과돼 오는 9월부터 관련 인력과 장비가 구비될 때까지 자체 견인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심에 무단 방치돼 견인된 전동킥보드에는 1대당 2 원의 견인료가 해당 운영사에 부과될 예정이다.
전주시니어클럽 관계자는 “경찰과 전주시와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캠페인에서 확인한 결과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불편 신고방을 통해 하루 평균 283건의 방치 킥보드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와 무면허 운전,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도심에 무단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