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7월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포함

완주군, 7월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포함

정부, 15일 대통령 재개 받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완주군 피해액 200억원 이상 추정⋅⋅⋅459명 이재민

기사승인 2024-07-15 14:41:56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11일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에 부합하는 완주군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은 전북 완주군을 포함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이 우선적으로 선포됐다. 

앞서 전북지역에 큰 비가 내린 지난 10일 완주군에도 폭우가 쏟아져 오전 4시 12분께 운주면 일대에 장선천이 범람했다. 폭우로 하천이 넘쳐 운주면 일대 주민들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긴급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이 주민 18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

완주군에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평균 180.1mm의 비가 내렸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폭우로 459명의 이재민도 발생했고, 13일 오후 3시 기준 398명이 귀가하고, 미귀가자는 61명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복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 단 한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익산과 군산 등 다른 지역도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주민에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호우 피해 지역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고,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다른 지역도 신속히 조사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에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익산 함라 411mm, 군산 어청도 363mm 등의 폭우가 내려 14일 현재 공공시설 354건, 농작물 침수 3,895ha, 가축 10만두․수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추가로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호우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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