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부실 입법최소화에 노력하고 입법영향평가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오고 있다.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의정세미나를 개최한다.
당진시의회는 2022년 4월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시 조례를 대상으로 반기별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오는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의정세미나는 입법영향평가 1주년을 기념해 그 필요성과 실효성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행정기본법’ 은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해 입법영향평가를 현행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국민ㆍ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입법 개선 및 법령정비 등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토록 제시하고 있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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