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뉴라이트냐’ 질문에 “뭔지 모른다”…차별금지법 반대도

안창호, ‘뉴라이트냐’ 질문에 “뭔지 모른다”…차별금지법 반대도

국회 운영위,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1919년 임시정부, 건국의 시작…뉴라이트 아냐”
“차별금지법 반대…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어”

기사승인 2024-09-03 17:36:4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뉴라이트’ 역사관 공세에 대해서도 “뉴라이트 사관이 무엇인가.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지난 6월 강연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 행위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후보자는 뉴라이트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안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기재해 논란에 휩싸였다. 광복회는 1948년을 건국절로 보는 시각을 ‘뉴라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며 “건국의 완성에 대해선 많은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서 의원은 “그것이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이 재차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냐, 1948년이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 주장도 유지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저서에서 썼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안 후보자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또 안 후보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온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공산혁명이 가능한 구조냐. 공산주의자는 나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자리잡고 있는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된다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따졌다. 이에 안 후보자는 “공산주의자들 중에는 동성애가 사회주의혁명, 공산주의혁명의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비춰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숙고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묻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자유이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동성애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당은 “인권에 좌우가 있나”며 안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위는 진영의 진지 역할을 하는 거 같다”며 “그간 인권의 이름으로 실제는 진영의 치부를 숨기고 상대를 공격하는 행태들이 진행되었는데, 인권위가 진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평등, 존엄을 보장할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진영의 잣대로 들이대고 가면 누가 인권위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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