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기술경쟁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실제 입찰·계약과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에서 입찰자 기술제안 범위를 기존 관급 제외 도급부분에서 관급자재를 포함한 전체공사로 확대했다.
또 입찰가격 상한은 종전 관급금액을 제외한 예정가격에서 관급금액을 포함한 총공사예산으로 변경했고, 가격평가도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입찰가격으로 평가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관급자재를 변경할 수 없어 입찰자가 적극적으로 기술제안을 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총공사예산 범위 내에서 수량 및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했다.
이에 따라 기술제안범위가 전체공사로 확대돼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이 늘어날 전망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생애주기비용 절감 등 전체공사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제안을 선택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물의 성능 및 품질이 향상 될 것”이라며 “아울러 입찰자간 기술경쟁이 활성화되면 건설업체의 기술과 공법 개발을 촉진해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건축 품질 안전 강화
아울러 조달청은 그동안 조달청 맞춤형서비스에만 지원하던 공사기간 적정성검토 서비스를 이달부터 200억 원 이상 대형 건축공사현장에 확대·운영한다.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는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10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투입해 주요공사 순서검토, 공종별 작업 불가능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설계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요기관에게 적정한 공사기간을 제안하는 서비스로, 정부기관 중 조달청이 유일하게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에서는 2020년 검토 11건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33건을 검토했다.
이번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는 그동안 부적절한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설 품질 확보와 원만한 계약관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적정 공사기간 확보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전문 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공사기간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위해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