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가족센터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상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맞벌이 부부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돌봄 전문가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이돌보미는 양육이 필요한 가정에서 등‧하원,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과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지원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아이돌보미 활동 경력자, 아이돌봄지원법 규정 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주정하 예천군 가족센터장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신규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 가족센터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부담금을 90~100%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인 12세 이하 아동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아동수 대비 아이돌보미수, 아동수 대비 이용률 등이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