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배달 수수료 인하…‘조삼모사’ 합의 진통 여전

진통 끝 배달 수수료 인하…‘조삼모사’ 합의 진통 여전

배달앱 상생협의체 막판 타결…수수료 2~7.8% 차등 적용
외식업체·자영업자 ‘졸속 합의’ 강력 반발…갈등 지속
입법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 대책 마련 목소리도

기사승인 2024-11-16 06:00:09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고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넉 달간 협상 끝에 배달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로 내리는 극적 합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 외식업체들이 ‘졸속 합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배달비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앱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적용하는 배달 수수료율을 현재 음식값의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원~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생안은 내년부터 향후 3년 간 시행된다.

다만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최대 500원 높아진다. 이에 일부 외식 업체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거래액 상위 35% 입점 업체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배달비 2900원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3400원을 내야 한다. 최고수수료율은 2% 낮아지고 배달비 부담은 최대 500원 높아진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며 “총력을 다한 범정부적 노력에 사의(謝儀)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달앱 광고료 인상 등 소상공인에게 또다른 짐을 지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상생협의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화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탄력적이고 실효적인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협의체가 ‘날치기 합의’라고 규탄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배달비 부담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특히 하위 20%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적어 사실상 배달 수수료 부담이 적은 업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협의체가 내세운 상생협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4개 입점업체 중 절반인 2개 업체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모두 떠넘기며 원칙도, 명분도, 결과도 모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외식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졸속 합의’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되고야 말았다”며 “이것이 수개월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 붇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고 질타했다. 

협회는 또 향후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독과점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시장실패에 대해선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상생안 일방적 발표라는 대참사를 낳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시장지배력과 멤버십 끼워팔기를 통한 무료배달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쿠팡에 대해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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