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장계면 금곡리 가항마을에 발전시설 사업을 신청했던 A업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종 불허가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스팀발전 4호기, 총 9Mw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도는 장수군과 한국전력 장수지사의 의견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불허가 결론을 내렸다.
업체에서 제출한 발전사업 계획에는 허가를 신청한 발전시설 4기가 추후 사업신청 예정인 의료·산업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잔열을 활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지역 주민들은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 요인이 주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장수군 또한 발전시설에 대해 법률과 조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부지에 발전사업은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입장 의견을 전북자치도에 보냈다.
해당 업체는 전북지방환경청에 발전시설과 연계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서류접수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장계면 폐기물처리 및 발전시설 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수군은 청정지역을 간판으로 농축산물 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을 “장수군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사업은 발전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발전사업은 불허가로 결정됐으나 해당 부지에 의료·산업 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여부가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