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 소득, 근로 소득과 더불어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9월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늘어나고, 전년보다 현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 변동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 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되거나 환급된다. 소득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팩스, 지사 방문을 통해 이뤄지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 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