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해외유출 방지와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를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에는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위반 시 제재가 미약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비밀취급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방상 필요한 경우 비밀취급명령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경우 적용할 벌칙규정을 확보했고, 위반자와 더불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이 추가됐다.
아울러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산업피해구제에 대해 특허 침해제품이 수출되는 것을 세관에서 막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청구나 침해죄 등의 적극적인 보호가 규정되어 않던 것도 이번 개정으로 수출에 대해서도 특허권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의약품 특허가 식약처 허가 등을 받는데 장시간 소요돼 특허를 받았음에도 허가를 못 받아 실제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일정요건 하에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상한이 없고, 하나의 허가에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이 없었다.
그 결과 일부 의약품은 다른 나라보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연장돼 복제약 출시가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축소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존속기간 연장을 미국, 유럽 등 국제기준에 맞출 수 있고, 과도한 존속기간 연장을 방지해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를 통해 혁신기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라며 “이번 개정으로 국가안보 및 경제와 직결되는 우리 특허기술 보호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