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양영자 의원(비례)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국힘 대전시당은 21일 총 7명의 윤리위원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위원회(위원장 이현)를 열어 대덕구의회 파행과 관련한 재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번 2차 윤리위원회에서 나온 '제명' 징계가 당 운영위원회에서 반려되어 재 논의하게 됐다"며 "지난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가 반영되어 양영자 비례대표 의원에게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당원권정지 2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후반기 대덕구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의원총회 결과로 선출된 의장 후보를 지지한다'는 당내 합의를 위반하고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이었던 전석광 의장이 당선되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힘 시당 윤리위는 양 의원에게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시당 운영위원회는 과한 처분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이를 부결시킨 바 있다.
한편 양 의원은 결과에 반발하며 중앙당에 이의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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