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시행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날(21) 오후 4시까지 기상정보 및 초미세먼지 예보 결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22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올 들어 처음으로 발령된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023년 1월 7일과 4월 7일 발령 이후 1년 9개월 만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로 공공부문은 도내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교통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공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이 요구되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생활부문에서는 하루 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이 추진된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올 들어 첫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은 자제하고,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