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서해안철도 건설 특별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서해안철도 건설 특별법안’ 대표발의

철도 불모지 전남북 서해안철도 건설 예타 면제 등 특례 담아

기사승인 2025-01-24 11:30:03
윤준병 국회의원

철도교통 불모지로 소외된 호남 서해안지역에 철도 연결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은 24일 철도 불모지인 전남북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해안철도 건설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윤준병 의원 공약으로,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해안철도(군산목포선) 건설에 힘을 쏟아왔다. 

윤 의원은 “서해안철도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특례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동해안권에 집중된 철도교통망을 서해안까지 확대해  교통인프라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만큼 가덕도공항·달빛내륙철도 등의 사례와 같이 경제성(B/C)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최근 동해선은 완전히 개통됐고 경기·충청지역을 잇는 서해선·평택선 등 철도 인프라가 잘 구축된 반면 전남북 서해안은 열악한 철도교통망으로 인해 관광․산업․물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의 잣대로만 평가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전남북 서해안의 철도교통망 구축이 어려운 여건인 만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서해안철도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 통과지역 의원들과 함께 서해안철도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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