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임시회서 ‘현대오일뱅크’ 관련…‘정부·지자체’의 신속한 행정조치 촉구

서산시의회, 임시회서 ‘현대오일뱅크’ 관련…‘정부·지자체’의 신속한 행정조치 촉구

현대오일뱅크, 서울지법 1심 징역형 퍈결에…2심서 강력한 법적 주장 펼칠 듯

기사승인 2025-03-05 17:11:54
5일 서산시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 현대오일뱅크 폐수 유출과 관련해 다수의 기초의원들이 정부,지자체,의회에 조속한 행정조치 이행과 기업의 재발 방지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산시의회  

충남 서산시의회가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현대오일뱅크 폐수 유출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전·현직 임원들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을 인용해 정부와 서산시 및 의회의 빠른 행정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서산시의회는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산시에 직면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결과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의원들이 현대오일뱅크 폐수 유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 대책과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시의회가 미루고 있는 기업들의 불법행위 재발방지 결의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큰 목소리를 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문수기,최동묵,이정수,한석화 기초의원. 서산시의회

의회의 문수기,최동묵,한석화 기초의원은 한 목소리로 환경부의 신속한 과징금 집행과 1심 재판 결과에도 과징금 부과 촉구 건의안 서명을 미루는 의회와 서산시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인근의 당진시와 태안군은 현대오일뱅크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에도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라며“서산시의회의 존립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다"고 발언했다. 

서산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 내 페놀의 함유를 알고 조치의 필요성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공무원 점검시와 평상시 밸브 작동에 적법성이 결여된점 △대기업이 앞장서서 지켜야할 물환경보전법 상 방지시설 설치비용 미설치로 비용절감에 반한 환경민원을 야기시킨점 등을 들어 법원이 유죄가 의심된다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산시의회 이정수 기초의원. 서산시의회

이에 다른 의견을 피력한 이정수 기초의원은 "기업의 윤리에 반하는 행동으로 사법기관의 공정한 판단을 받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글로벌 경기의 둔화와 석유화학 제품의 과잉 생산으로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된다"라며"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로 말미암아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우려또한 걱정된다고 덧붙이며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공정한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향후 판결을 지켜보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집행부에게는 기업 경영 안정화및 고용 유지,일자리 보호와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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