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규제 원점 재검토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

조달규제 원점 재검토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

760개 규정·지침 16,600개 조항 전수조사
MAS·우수제품·혁신제품 전면 재검토
규제리셋 TF 운영, 민관합동 규제심사단 가동

기사승인 2025-03-13 11:09:19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조달 규제리셋'에 대해 설명하는 전태원 조달청 기획조정관. 사진=이재형 기자

조달청이 소관 760여개 규정과 지침,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등 규제 102건을 발굴․개선해 연간 980억 원 수준의 조달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이어 올해는 조달청이 직접 모든 규정과 지침 등 1만 6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한다.

기존 규제개선이 현장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식에서 이었다면, 이번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해 원점에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재검토하는 것이다.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760여개 규정․지침 1만 6600개 조항과 주요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간담회·설명회·의견수렴을 통한 규제개선 수요조사로 기업․협회․수요기관으로부터 현장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획조정관 및 주요제도 담당부서장으로 구성된 규제리셋TF를 12일부터 가동했다.

규제리셋 TF는 MAS, 우수제품, 혁신제품, IT계약, 시설공사계약 등 핵심규정부터 시작해 일반규정·지침까지 760개 규정을 전수조사해 규제 타당성․적정성을 검증한다. 

규제 존치여부는 수요자·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만약 조달청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완화 또는 폐지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내실 있게 검토하고, 최종 결정은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존치 필요성 검증을 강화한다.

또 현장목소리 책임이행 TF를 별도 운영해 현장방문, 업계․협회 간담회, 민원 및 국민제안 등 모든 창구를 활용해 수요자로부터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발굴한다. 

존치 결정된 규제 역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상시 리셋체계도 마련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조달청의 정책방향인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의 ‘시즌2’와 ‘Back to the Basic’의 시즌 2가 본격 시작됐다”며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기업의 부담은 더 낮추는 민생조달이 되도록 규제리셋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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