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 일원에서 외국인만 대상으로 수백억 원 대 명품 짝퉁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53) 등 8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지난달 명동일대 위조상품 판매점 6곳을 적발, 정품가액 200억 원 상당 짝퉁 3544점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리고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 내부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고 명품 실제 판매가격보다 80%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품은 대체로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을 고용, 외국인 관광객만 판매대상으로 삼고, 특히 여성 관광객을 주요 목표로 호객행위를 했다.
이중 가격흥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품목과 나라별 관광객을 구체적으로 골라 타켓 마케팅도 벌여왔다.
특히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올 때만 매장을 열고 장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일부 피의자들은 매장 겉에는 저가 의류를 위장 판매하는 방식으로 별개의 비밀공간을 만들어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이 같은 위조상품 불법판매 정보를 입수한 상표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명동 일원에서 단속망을 피하는 수법에 대응한 기획수사를 추진했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기획수사를 확대, 재범률을 낮추도록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