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월)
세종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운영

세종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운영

자진신고자 즉심·훈방 가능
도박중독성 범죄 고려, 상담·치료 병행

기사승인 2025-03-31 17:20:29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최근 청소년 도박이 단순 도박범행을 넘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으로 비화하고, 인터넷사기와 대리입금 등 2차 범죄로 확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1일부터 내달 말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도박범죄는 선도와 치료가 시급한 중독성 범죄를 감안, 자진신고를 통해 도박중독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조기에 선도하고 전문기관 상담, 병원치료를 통해 재발 방지를 모색한다.

자진신고자는 세종경찰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상담하고, 경미한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이나 훈방할 방침이다.

한상오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더불어 도박예방 가상현실(VR) 교육 등을 추진해 청소년 도박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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