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련 규정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정,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수조달물품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성능, 기술,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조달청이 지정, 수의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우수조달물품의 유연한 납품여건 조성, 심사 객관성 강화, 계약 신속성 제고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중점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업계 의견수렴 및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연한 납품여건 조성
이번 개정으로 우수조달물품이 현장 특성에 맞는 유연한 납품여건을 조성, 업체의 불편과 부담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의 경미한 규격변경은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제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기존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던 것을 완화한 것으로, 경미한 규격변경으로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이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조달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품이 단종 될 경우 수요기관과 합의해 품질과 성능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 납품도 가능해졌다.
또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규격변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변경계약 진행 과정에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해도 경미한 위반은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계약 진행을 허용하고, 규격서상 주요 자재에 대한 제조사 표기를 최대 3개사까지 확대해 유연성을 높였다.

심사 객관성 강화
조달청은 우수제품 심사방식에 정량평가를 도입하는 등 기술심사변별력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표·주변기술간 배점차를 축소하고, 대표기술과 주변기술로 이원화된 평가체계에서 대표기술 여부 판단이 지정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기술심사 항목 중 `기술의 차별화 정도` 평가지표에 정량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지표 배점의 10%를 적용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였다.
정량평가도구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핵심기술 특허를 평가하고, 신청업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4회차 신청부터 적용한다.

계약 신속성 강화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계약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였다.
규격추가 가능 시점을 규격추가 확정 후로 단축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가 제품 규격추가를 보다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적용확인서 접수기간도 3주간 확대 운영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또 신인도 수출실적 항목 심사기준을 품명으로 변경해 수출실적 평가는 심사분야와 관계없이 동일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수제품 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술·품질소명자료로 한정하고, 직전 1년간의 기산점을 심사결과 통보일로 명확히 해 업무혼선을 없앴다.
이밖에 우수제품 신청 시 제출서류에 최소녹색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품질소명자료로 성능인증서 및 K마크로 제출하는 경우는 관련 규격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등 신청서류 검증을 강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요구사항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