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해역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채취 금지 지역 21곳으로 확대

경남 해역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채취 금지 지역 21곳으로 확대

기사승인 2025-04-02 16:32:45 업데이트 2025-04-02 22:17:54

창원·통영·거제·고성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법정 기준치(0.80mg/kg)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경남지역 패류 채취 금지 구역이 21개소로 확대됐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의 조사 결과, 창원 8곳, 거제 9곳, 통영 1곳, 고성 3곳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해당 해역을 즉각 패류 채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상남도는 패류독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출하 금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낚시객과 행락객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패류독소 대응 강화를 위해 휴일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와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성 물질로 섭취 시 입술 마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독성이 파괴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는 패류독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인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와 피낭류만 출하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6월 동안 도내 57개 조사 정점에서 주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당일 통보되며, 문자 메시지, 알림 톡,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된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자연산 패류 채취와 섭취를 삼가고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안심하고 소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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