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 철도교통의 중심지 익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대도시권 범위를 기존 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확대해 전주시가 새롭게 대도시권에 포함돼 국가 차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됐다.
이번 대광법 개정으로 전북권에도 광역교통 개선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준비 작업을 착실히 수행해왔다.
익산은 호남고속선과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 등 4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호남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주·군산·완주·새만금 등 전북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전철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 사업은 익산~새만금신공항과 익산~전주 등 동서축을 잇고, 정읍~익산 등 남북축을 연결해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해 광역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이번 대광법 개정안 통과로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 사업도 국가계획 반영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광법이 적용되면 광역철도 조성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대광법 통과는 익산은 물론 전북 전체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익산이 전북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정치권과 협력해 광역전철망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