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산청군수 “산불은 예방이 최고의 진화”

이승화 산청군수 “산불은 예방이 최고의 진화”

기사승인 2025-04-05 23:45:43
산청군은 청명·한식 기간 공무원 담당구역 지정 및 배치와 산불감시원 및 이장단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입산 금지 주민 홍보 철저 등 ‘청명·한식 대비 산불방지 대책회의’를 가졌다

특히 △산림 내 취사 행위 금지 △입산 시 화기물 휴대 금지 △산림 연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또 지난 21일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황과 조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산불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복구와 군민 일상 회복을 위해 힘써 달라”며 “산불은 예방이 최고의 진화인 만큼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청군, “산불 피해 성금 고향사랑기부로”

산청군은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성금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해서도 모금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는 특정 사업을 발굴해 기부금을 모금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군은 6월30일까지 ‘산불 피해 긴급 모금 지정기부(목표액 5억원)’를 운영한다.


기부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산청군 산불 피해 긴급 모금(특정사업에 기부하기)’에서 하거나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의 30% 한도 내 지역답례품이 제공돼 산불 피해 복구도 돕고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산청군, “이달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산청군은 ‘2024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은 납부 기한 연장(3개월)을 신청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30일에는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조기 신고·납부 바란다”며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신고·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엔청복지관-산청청년모임 있다, 업무협약

산엔청복지관은 ‘산청청년모임 있다’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기관 이용 및 자원 교류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헌사업 △지역사회 복지와 문화예술 향유를 돕는 프로그램 공유 등을 협력한다.


윤숙이 산엔청복지관장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해 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산청청년모임 있다 대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산청만의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최일생 k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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