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체포…고의적 출석 불응에 강제집행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고의적 출석 불응에 강제집행

창원고용노동지청, 악의적 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집행

기사승인 2025-06-26 09:41:02 업데이트 2025-06-26 09:41:53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창원지역 사업주 A씨(1976년생)를 25일 체포했다.

A씨는 창원시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두고 일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소속 근로자 2명에게 총 139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됐다. 이후 감독관이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곧 임금을 청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출석을 회피해왔다.

이에 창원지청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 25일 오후 2시경 자택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으며 창원지방검찰청의 석방 지휘에 따라 석방됐다.

창원지청은 A씨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지시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양영봉 지청장은 "체불액이 크지 않더라도 고의적 출석 불응 등 악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체포영장을 적극 집행하고 재산 은닉이나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체불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