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군에서 관리하는 의령천 구름다리 등 5개소의 물놀이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지난 11일 최진회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물놀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구명조끼와 구명봉, 구명로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에 대한 격려와 함께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를 당부하기도 했다.
의령군은 "12일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13명의 안전요원 배치와 군청을 비롯한 해당 읍면에서 상황관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했다.
한편 의령군의 자연 물놀이장은 부자의 전설이 담긴 의령천 구름다리 아래와 여름에도 찬비가 내린다는 벽계계곡, 의병정신의 기상을 가진 유곡천을 따라 이어지는 우애정과 자암정, 유곡천 유원지 등이 있다.
◆의령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확대
의령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연 36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경증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단,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존에 중복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치매 진단코드 및 진단명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득 기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는 물놀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구명조끼와 구명봉, 구명로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에 대한 격려와 함께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를 당부하기도 했다.

의령군은 "12일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13명의 안전요원 배치와 군청을 비롯한 해당 읍면에서 상황관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했다.
한편 의령군의 자연 물놀이장은 부자의 전설이 담긴 의령천 구름다리 아래와 여름에도 찬비가 내린다는 벽계계곡, 의병정신의 기상을 가진 유곡천을 따라 이어지는 우애정과 자암정, 유곡천 유원지 등이 있다.
◆의령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확대
의령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연 36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경증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단,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존에 중복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치매 진단코드 및 진단명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득 기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