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최대 43만원

부산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최대 43만원

3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서 11월 말까지 사용

기사승인 2025-07-17 11:40:53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는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발맞춰 추진된다.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부산의 경우 1인당 3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 일반 시민은 18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을 1차로 받는다.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에서는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18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으로,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과 앱,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등)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 카드는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랑상품권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 2·7이면 화, 3·8이면 수, 4·9이면 목,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부산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쿠폰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