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현장홍보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민간사업장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폭염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특히,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작업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시원한 물 충분한 제공,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및 그늘막 설치, 휴게시설 및 충분한 휴식 시간 확보,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일사병, 의식저하 등 온열지환의 증상과 응급 대응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특히, 사업주에게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에서의 작업 시 근로자들이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또는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및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 작업배치 조정 등 선제적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염 속에서도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외국어로 번역된 안내문 배포는 물론 작업용 쿨토시 및 물티슈 등 작은 배려의 실천도 병행 중이다.
한편, 온열질환은 몸의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받는 신체의 손상으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될 경우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열사병과 같은 심각한 증상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박동식 시장은 "폭염이 물러가기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 및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