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기사승인 2025-08-06 19:17:49 업데이트 2025-08-06 20:05:24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6~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로써 산청·합천군에 이어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진주시 107억원, 의령군 125억원, 하동군 148억원, 함양군 117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이들 지역의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사전 조사를 통해 지난달 22일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읍·면·동 지역 등을 추가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시·군·구에는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 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등 16곳이다.

읍·면·동에는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전남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전남 화순군) 이서면 (전남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전남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경남 거창군) 남상면 신원면 등 16곳이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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