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6~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로써 산청·합천군에 이어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진주시 107억원, 의령군 125억원, 하동군 148억원, 함양군 117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이들 지역의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사전 조사를 통해 지난달 22일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읍·면·동 지역 등을 추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