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원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령과 유족들께 너무 죄송하다”며 “이 사건은 절대 기각돼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 전 대령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인권위에 냈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이었던 원 후보자와 김용원 군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 ‘긴급성 요건 결여’를 사유로 긴급구제신청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당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발표한 바 있지만,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결정에서는 돌연 입장을 뒤집었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김 위원장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판단을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순직해병특검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서 의원은 “긴급구제 신청 기각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위원장처럼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기각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군인권보호위원이 된 지 한 달째였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입장이 그렇게 돌변할지 몰랐다. 이종섭 전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몇 달 뒤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바로 다음 날 국방부가 박 전 대령에게 영장을 청구해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