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사기’ 범행으로 해외에서 발송된 전화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준 중계기 관리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중계기 관리책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쇼사기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총 12대의 중계기로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꾸는 등 30건의 노쇼사기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의 범행으로 전국 30곳의 식당 등에서 7억 800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노쇼사기 범죄 조직은 지난 6월 A씨의 중계기를 이용한 전화번호 조작 도움을 받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관련 농약을 구매해 주면 농약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전화와 함께 위조된 소속기관 명의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억 7750만원을 편취했다.
앞서 전북청 형사기동대는 도내에서 발생한 노쇼사기 사건 7건을 이관받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집중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중 공무원을 사칭한 사건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유사성을 분석,총 12개의 휴대전화 번호에서 연관성을 확보하고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또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사기 사건 중 피의자가 관리한 중계기 휴대전화번호가 사용된 사건을 조회·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관리한 12대의 중계기에서만 모두 30건의 노쇼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쇼사기를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주문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중계기를 통해 해외발신번호를 변작하기 때문에 국내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노쇼사기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 오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화내역, 문자, 송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즉시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