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익산시가 어양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한 협동조합의 반복된 규정 위반과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위탁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익산시는 시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행정재산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규정을 위반한 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협동조합 측이 운영 수익을 직매장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어기고, 외부 토지 매입에 73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당시 시는 운영 수익 부정사용에 대해 경고 처분과 함께 행정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사무위탁 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협동조합이 출자금 담보 대출로 2억 9000만원 상당의 토지 중도금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 수익으로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직영 운영 중인 정육코너의 수익이 급격히 감소했는데도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회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운영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결국 이어진 내부 점검 과정에서 횡령·배임 정황이 드러낫는데도 협동조합은 외부 감사나 수사 의뢰 없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고발을 추진, 시민 피해 최소화와 농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투명한 회계 관리와 공정한 운영 구조를 갖춘 대체 운영 방안을 준비 중이다.
직영으로 운영되면 △출하 수수료 인하 △소포장재 지원사업 확대 △농가 지원 사업 확대 등 매장에 출하하는 농가 전체에 수익을 환원하는 구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농가가 원하는 직매장에 출하하면 다른 직매장으로 농산물을 대신 운반해 진열하는 지원과 기획 생산 체계를 통한 품목 다변화, 출하 시기 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시는 농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30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농가와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계약 해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농가에서 확실한 지원과 혜택을 받고 소비자 신뢰를 더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