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가 협상 결렬률 3배 급등…커지는 환자 부담

올해 약가 협상 결렬률 3배 급등…커지는 환자 부담

기사승인 2025-09-25 07:45:2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올해 국내외 제약업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약가 협상 결렬률이 지난해의 3배에 육박하며 202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국민의힘)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63건의 약가 협상 중 56건(3.0%)이 결렬됐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179건 협상건 가운데 10건이 결렬돼 결렬률이 5.6%를 기록했다. 결렬률이 지난해(2.0%)과 2023년(1.9%)에 비해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협상 유형별로는 ‘사용량-약가 연동’이 1280건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이어 신약 161건(결렬 9건·5.6%), 예상청구금액 146건(결렬 1건·0.7%), 약가조정(인상) 181건(결렬 15건·8.3%), 급여범위 확대 95건(결렬 8건·8.4%)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렬 사례를 보면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RET 억제제인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주는 2023년 8월 예상청구금액 이견으로 결렬돼 아직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제약 항히스타민제 코슈엘정은 생산 불가로 협상이 결렬됐다.

반면 한국화이자제약 로비큐아정은 지난해 5월 결렬 후 올해 3월 재계약됐고 JW중외제약 페린젝트주는 2021년 2월 결렬 후 3년 만인 지난해 4월 합의되기도 했다.

희귀 의약품이나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 협상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협상은 매년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 시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돼 있다.

김미애 의원은 “약가 협상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환자 접근성 사이 균형을 잡는 핵심 절차”라며 “특히 고가 항암제 등 혁신 신약의 경우 국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과도하게 불합리한 상황은 중재해서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 절감 효과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