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한수원, 5년간 과징금·과태료 235억원”

박상웅 의원 “한수원, 5년간 과징금·과태료 235억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장비변경 등 5년간 총 32건 법령 위반

기사승인 2025-10-09 18:11:25
박상웅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9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5년간 총 235억 원 규모의 제재금(과징금·과태료)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020년부터 총 32건의 법령을 위반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 234억500만 원, 과태료 1억2,200만 원을 처분받았다.


특히 2024년에는 원전 장비 변경 과정에서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1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는 전체의 약 77%에 달한다. 

박 의원은 “반복되는 법령 위반은 원전 안전관리 체계의 부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안전조치 미준수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구조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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