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는 대부분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건 중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9건(64.2%)에 달했다.
이번 통계는 사법처리된 사망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천구 사고의 경우에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중인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는 총 38건으로, 이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질식사망사고는 지난 2021년 4건에서 올해는 8월 기준 8건으로 급증했고, 맨홀 내 사망사고 발생 건수도 올해 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작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한 배경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부실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작업 관련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인원은 총 75명에 달했고, 미실시 인원은 2022년 9명에서 2025년 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어, 고용노동부도 교육 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작업 질식사망사고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작업에 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