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잇달아 확정한 가운데 대전시와 대전 5개 자치구 중에선 중구와 서구·유성구가 가장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서구는 생활임금위원회 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1400원보다 5.7% 인상된 1만 205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30원 많은 금액으로 한 달 임금으로 계산했을 시 251만 8450원이다.
대전 중구도 지난 10월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0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시급)보다 16.8%(1730원)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51만 845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215만 6880원)보다 36만 1570원 많다.
대전 유성구도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1만 205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2026년 생활임금은 2025년 시급인 1만 1650원보다 3.4% 인상된 수준으로 2026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6.8% 높다.
대전 동구는 지난 21일 '2026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14.3% 많은 시간당 1만 1799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5년 생활임금 1만 1400원보다 399원(3.5%) 인상된 것으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46만 5991원으로 올해보다 9만 4392원 많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9월 24일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043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636원보다 407원(3.5%) 오른 수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723원(16.7%)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51만 6987원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36만 107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8만 5063원 많다.
한편 2026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것으로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