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 체감 혁신사례 14건 선정…‘교통비 반값’ 등 최우수

대구시, 시민 체감 혁신사례 14건 선정…‘교통비 반값’ 등 최우수

기사승인 2025-11-04 10:18:39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구시와 구·군, 공공기관에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건(적극행정 5건, 시정혁신 5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문가·시민평가단의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심사 결과,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중구 환경과의 ‘전국 최초 교동음식물 수거 실명제’가, 시정혁신 분야에서는 대구시 버스운영과의 ‘교통비 반값, 대구·경북 하나로 잇다’가 각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교동음식물 수거 실명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에 업소 간판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 효율을 높이고 악취와 보행 불편 문제를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통비 반값’ 사례는 대경선 개통을 계기로 대구·경북 9개 지자체와 13개 운송기관, 민간 요금 정산사가 협력해 환승 통합요금제를 구축한 성과로, 시행 6개월 만에 통행량 11만 건 증가, 환승 건수 10% 이상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 외에도 적극행정 분야 우수사례로 ▲‘실시간 주차정보 안내 서비스’(수성구 정보통신과) ▲‘도심 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단지로 전환’(대구시 에너지산업과), 시정혁신 분야 우수사례로 ▲‘AI기반 신호케이블 변경 자동감지시스템 구축’(대구교통공사) ▲‘AI 맞춤형 고독사 예방관리 시스템’(대구시 복지정책과) 등이 선정됐다.

수상부서에는 시장상과 시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등 인사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우수사례가 시정 전반으로 확산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 내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