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단체와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이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전주시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승우 전주시의원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는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으로 ㈜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 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전주시민에게 4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손해를 끼쳤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실시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는 공공기여량에서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주시민에게는 수천억의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했고, 준주거용지에 500%가 넘는 용적률의 순수 공동주택만을 지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승인해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전주시 도시계획을 무력화하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구체적 이유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주시가 편법적인 감정평가를 용인해 3천억원 이상의 공공기여량을 축소했고, 이는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시는 사업자와 사전협상에 따라 토지가격상승분 2528억원을 공공기여량으로 확정하고, 공공기여량 2528억원 중 약 1030억원을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사업비에 쓰기로 결정해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줬고, 이는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주시가 ‘준주거용지’에 530%의 용적률로 순수 공동주택(아파트)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전주시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대한방직 부지의 준주거지역에 500%의 용적률로 순수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전주시내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 중인 모든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아파트만 지어도 할 말이 없다”면서 감사원의 전주시의 배임행위에 대한 철저한 공익감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