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체 확인 결과,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A학원(6층 규모 건물)이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A학원에 대한 합동 점검반 구성과 특별점검 즉각 실시, 수사 의뢰 및 즉각 폐쇄 명령,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사례 관리 강화, A학원 학생들의 학교 복귀 조치를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A학원이 학교 명칭 사용은 물론, 평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체육, 음악, 컴퓨터·코딩, 한국어, 한국사 등 다양한 교과를 가르치며, 사실상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방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복과 같은 형태의 단체복을 착용하게 하고, 교실, 급식실, 조리실, 대강당 등 학교와 유사한 물적 시설을 갖췄으며,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와 유사한 연간 행사와 클럽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유아과정(N~K), 초·중등과정(G1~G12) 등 학년제 기반의 학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년별 영어·수학시험 및 면접 인터뷰 등 입학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교육 기관이 공교육을 가장해,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학부모를 유인하고 있음에도, 광주교육청은 이를 엄중히 단속하기는커녕 형식적인 행정지도와 벌점만 부과한 채, 시민모임의 민원을 종결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민원제기 이후 A학원이 홈페이지 폐쇄 등 증거 인멸에 나섰지만, 광주교육청은 이에 대해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초등학교 취학연령의 아동이 입학 연기, 취학 유예, 취학 면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한 아동의 교육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및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개인과외, 홈스쿨링 등을 통한 교육활동은 법적으로 취학 유예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킨 후 장기결석 등 편법을 통해 A학원에 다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이 이들 학부모에게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A학원이 교육감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음에도, 광주교육청이 수사 의뢰 등 법적 제재를 하지 않은 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A학원은 ‘싱가포르 혁신 유치부 교육부터 해외 의대 진학까지’와 같은 홍보로 학부모의 심리를 자극하며, 학생들이 학교 대신 학원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