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우선 올해부터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시군 부담 비율이 신설·조정된 점을 짚었다. “시군 책임을 명분으로 폐광기금 도공통분으로만 지원하던 사업에 시군 부담 비율을 만들어 점차 높여가는 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며 “폐광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굳이 시군비 매칭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해 “매년 5~6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인건비·운영비 외에 15%의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원의 신분 안정성조차 확보하지 못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높은 수수료 구조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폐광기금 사업이 폐광지역 4개 시군 간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치적쌓기식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폐광기금의 규모가 강원랜드 총매출액의 13%로 상당히 확대된 만큼, 이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과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 대체산업 발굴과 상생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요구했다.
나아가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비가 줄어드는 현실에 대하여도, “비축무연탄기금이 단순히 관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탄광근로자와 그 가족들, 폐광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강화해야”하고, “긴축재정 기조보다는 기금의 취지에 맞게 지역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