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제도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통합시 제도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창원시,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국회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25-11-10 17:33:44 업데이트 2025-11-10 18:09:09

창원특례시가 통합시의 제도적 한계를 짚고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최형두 국회의원과 창원시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창원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번 논의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 문제"라고 강조했으며 윤한홍 의원은 "통합시가 제도적 허점으로 인구감소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향후 통합 시도도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양·허성무·이종욱 의원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종욱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인구 50만 이상 시의 행정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역균형발전 추진의 딜레마: 집중과 분산의 효과적 구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고 이어 한용덕 행정안전부 서기관, 박선애 창원시의원, 조성철 국토연구원 박사, 이인숙 경남여성가족재단 박사가 참여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의 한계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조성철 박사는 "부산 동구·서구, 대구 남구·서구처럼 쇠퇴 추세가 비슷한 광역시 자치구는 지정 대상이지만 통합시 행정구는 배제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창원시에 교부하되 실제 집행은 지정된 행정구에 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인숙 박사는 "법 개정은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통합해 출범한 전국 최초의 통합시로 당시 110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올해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구 마산지역은 최대 인구 대비 28% 이상 감소했고 고령화율도 합포구 27%, 회원구 24%로 초고령사회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대형사업 부진, 금융기관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행정구 단위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제외된 현 제도는 통합시인 창원이 직면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